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세대주확인 확정일자 과태료 변경된 전입절차 확인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절차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신고인과 함께 전입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하며, 각각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입 신고 과정이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법적으로 거주지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일 경우).
- 방문: 이사한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전입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동거인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며,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제출 및 완료: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 정부 24 접속: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전입신고 메뉴 선택: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전입신고자 및 전입하는 모든 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도 포함됩니다.
- 동의 및 제출: 전입자 전원이 입력된 내용에 동의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세대주·전입자 확인이란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입)지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하며, 해당 세대주에게는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SMS(문자메시지)로 확인안내가 발송됩니다.
1. 세대주확인 필요한 경우
- - 전입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이나 ‘세대합가‘인 경우 전입지 주소지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대주확인 입력 항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하시면 세대주확인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세대주 목록확인
- - 세대주가 확인할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해당 일자의 세대주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전입신고 내역확인 및 본인확인
- - 전입신고 상세 내역이 화면에 제공되며, 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야만 온라인 전입신고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과태료
-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전입신고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 30일 이내: 과태료 최대 4만 원
- 지연 기간 30일 초과 ~ 90일 이내: 과태료 최대 10만 원
- 지연 기간 90일 초과 ~ 1년 이내: 과태료 최대 20만 원
- 지연 기간 1년 초과: 과태료 최대 50만 원
쉽고 빠르게 하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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