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판매처 사용방법 구매처 특별할인 혜택 가맹점 등록등 9월 특별혜택 까지 완벽 정리 온누리 상품권 혜택 꿀팁정보까지 모두 모아봤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고 특별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제한업종 중 12종이 해제되고,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 사항 | 내용 |
가맹제한 업종 완화 | 28종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가맹 가능 |
백년가게 사용 가능 전망 |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예정 |
9월 특별 할인 혜택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할인, 월 200만원 한도, 총 2,500억 원 할인 혜택 |
부정유통 방지 대책 | 부정유통 예방 교육,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과 피아노, 미술, 무용, 연기 등의 학원, 그리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가맹 가능한 업종 |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학원 |
피아노, 미술, 무용, 연기 학원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
방앗간, 한복 및 의복 제조업 |
장신구 및 액세서리 제조업, 인쇄소 등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가게
또한, 전국의 백년가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백년가게로 등록된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혜택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10%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 할인구매한도는 200만 원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2,500억 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할인 혜택 기간 | 할인율 | 할인 구매 한도 | 총 할인 규모 |
9월 2일 ~ 9월 30일 | 15% | 200만 원 | 2,500억 원 |
부정유통 방지 대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미래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상점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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